구분 | 개인 |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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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회비 | 20,000원 | 50,000원 |
대여수량 | 1회 2점 | 1회 5점 |
장난감 대여신청 및 반납 시에는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대리인을 통한 대여의 경우 회원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회원카드는 본인 및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외에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.
장난감 이용 시 필요한 건전지는 개인적으로 구입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대여기한 내 미반납 시 대여품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.
- 코로나양성 확진자는 확진확인(격리해제 문자 확인) 후 면제 처리
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일 장난감은 4주 이내 재대여가 불가능합니다.
주소 및 연락처 등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센터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여한 장난감 이용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총 연체일수가 1점당 30일 이상이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 2개월간 대여가 중지됩니다.
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 또는 조작미숙 등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경우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대여 중 장난감을 파손하거나 고장·분실한 경우 동일한 상품으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
대여 물품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 등이 분실 및 파손되었을 경우 지정된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.